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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검사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총력 예고[보령일보]보령시는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의 과도한 체납을 방지하고 건전한 차량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1년도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건수 및 체납액은 각각 247건과 약 5700만 원이며, 2022년도 체납건수 및 체납액은 258건과 약 7200만 원으로,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각각 4%, 26%씩 증가했다.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4만 원이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 3일이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가산해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이 지난 과태료는 최초 체납 월에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매월 1.2%씩 중가산되어 최고 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상시적인 납부 독려 활동으로 체납자의 납부의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며, 차량압류,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 차량 운행정지 명령 등을 통해서도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건호 열린민원과장은 “차량 검사위반 과태료 체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게 됐다”라며 “특히 2023년도에 발생하는 체납 과태료는 7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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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보령일보]보령시는 이달부터 6월말 까지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초 기준 체납액 53억 원 중 45%인 24억 원을 올해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14억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부시장을 지방세 체납정리 단장으로 하는 권역별, 팀별 책임징수반을 6개반 18명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책임징수제도 시행해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 추진과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보 및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주·야간 편성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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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행정 빛났다'… 중앙 및 민간 등 28건 기관표창 수상[보령일보]보령시가 올해 행정과 복지, 세정, 농업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상급 기관표창과 민간단체 상을 수상해 명품 행정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중앙단위 표창 15건, 충청남도 표창 9건, 민간표창 4건 등 모두 28건의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단위 표창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및 행정안전부 혁신 챔피언 인증,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 주민생활혁신 우수사례 및 도시재생 심포지엄 ▲농림축산식품부의 제7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기관 금상 및 성주4리 금상, 만세보령쌀(삼광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최우수 및 구강보건사업 우수, 통합건강증진사업(신체활동) 우수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SOC 우수사례 공모 전국 최우수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최우수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유공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 등 15건이다. 충청남도 표창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기관 최우수 ▲2019회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및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장려 ▲부동산가격공시업무 우수기관 ▲무허가축사 적법화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항만활성화 ▲지역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농업인교육 추진 우수기관 등 9건을 각각 수상했다. 민간단체로는 ▲한국소비자협회의 대한민국소비자대상 글로벌베스트행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A등급 ▲대한민국 헌정회의 대한민국 헌정대상 ▲농협중앙회의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등 4건을 수상했다. 김동일 시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우뚝 서 나가는 한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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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본예산 7876억 원 편성[보령일보]보령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일반회계 7126억 원, 특별회계 750억 원 등 모두 7876억 원을 편성해 보령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7141억 원보다 10.3%인 735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2022 해양머드박람회 및 국도77호 개통 대비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시책구상 및 민원상담 건의사항 ▲일자리창출 및 인구정책 등을 중점 반영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가 528억 원, 세외수입 320억 원, 지방교부세 3070억 원, 조정교부금 271억 원, 보조금 259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4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가 1530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3650억 원, 경상예산이 575억 원, 지역현안 및 보조금 등 자체사업이 1237억 원, 폐광기금 및 지방이양 사업이 69억 원, 예비비 64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611억 원과 의료보호기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4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2%인 16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공공주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 및 희망키움 등 12개 사업에 13억여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5개 보조사업에 5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과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민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 성장동력이 될 SOC사업의 집중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뒀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217억 원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 98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60억 원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관련 사업 55억 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51억 원 ▲국도77호 개통 관련 사업 51억 원 ▲대천동 ~ 죽정동 간 도로개설공사 40억 원 등이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를 비롯한 세입이 감소해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출된 예산안은 오는 25일 보령시의회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18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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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 현황과 읍․면․동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자유의견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8억7500만 원으로 이중목표액은 42%인 24억5800만 원이며, 지난 15일 기준 징수액은 25억30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 체납액 대비 43%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사업자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액 체납자에 대한 완납 유도와 생계곤란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서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책임자 지정 운영 ▲지방세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5백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읍면동장 책임 징수 등을 펼쳐왔다. 이후로는 ▲채권 압류 추심 ▲부동산 압류된 체납자 공매 의뢰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자체 지방세 체납액 광역 징수팀을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유예, 기한 연장 등 3억여 원의 세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를 악용하는 고액체납자와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남은 기간 지방세 체납액 일소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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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보령일보]보령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지원사업의 사업 물량은 매연저감장치(DPF) 60대 및 동시저감장치(PM-NOx) 5대 등 모두 65대이다. 매연저감장치는 복합소형(RV, 승합, 화물)은 최대 335만 원, 복합대형은 최대 929만원까지, 동시저감장치는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대형 경유사용 차량으로 최대 150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해당되며, 지게차의 경우 최소 1299만 원부터 최대 2292만 원까지, 굴삭기는 1901만 원부터 최대 2951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인 9일 기준 보령시에 등록되어 있는 5등급 경유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이다. 또한 장치 의무 운행기간은 2년, 엔진의무 사용기간은 3년이며, 의무 기간 내 탈거 시 제작사를 통해 탈거 승인 후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장치제작사로 사업신청하고 구비된 해당 신청서류는 장치제작사가 시 환경보호과로 일괄 신청하게 된다. 기타 노후경유차 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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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19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운용현황 공시[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 26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운용현황 자료를 31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공시는 자치단체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행정의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2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2월은 당해 연도 예산기준을 공개하고 8월은 전년도 결산기준을 공개한다. 이번 공시에서는 2019회계연도 기준 결산규모와 채무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투자사업 추진현황 등 지방재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공통공시 9개 분야와 주민관심도가 높은 특수공시 등 5개 사업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보령시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1조1633억 원으로 전년대비 1603억 원이 증가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유사자치단체 평균액 1105억 원보다 367억 원이 많은 1472억 원이고,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유사자치단체 평균액 6166억 원보다 214억 원 많은 63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채무는 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공유재산은 2019년도에 토지 등 4만272건 572억 원을 취득하고 168건 275억 원을 매각해 현재는 모두 2조3270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로는 충청지역의 공주, 논산, 계룡, 제천과 경기지역의 동두천, 강원지역의 동해, 속초, 삼척, 태백, 전라지역의 정읍, 남원, 김제, 경상지역의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동영, 밀양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재정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자료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정보공개-재정정보-주민의견제시 의견제시란을 이용하거나 보령시 기획감사실 예산팀(☎930-31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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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4회 추경으로 역대 첫 1조원 시대 열었다.[보령일보]보령시는 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586억 원을 증액해 올해 전체 예산규모가 지난 1995년 개청 이래 당해 연도 예산으로 역대 첫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는 제3회 추경 9465억 원 대비 일반회계 481억 원, 특별회계 105억 원 등 모두 586억 원을 증액 편성해 27일 보령시의회에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공유재산임대료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감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114억 원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354억 원의 국도비가 증액 편성됐다. 세출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124억 원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47억 원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 지원 32억 원 ▲충남 농어민 수당 27억 원 ▲토정비결체험관 건립 23억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5억 원 ▲웅천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5억 원 등이다. 또한 폐광기금사업으로 ▲청라면 상수도 시설 22억 원 ▲청라농공단지 조성 20억 원 ▲성주산 자연휴양림 및 무궁화수목원 시설 개선 7억 원이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 5억 원 ▲원산도 도로정비 5억 원 ▲허육도항 선착장 정비 3억 원 등이다. 김동일 시장은 “코로나19로 축제 및 행사성 경비와 불요불급 사업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가시화할 주요사업의 선택과 집중 투자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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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보령일보]보령시는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 현황과 읍․면․동간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자유의견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8억7300만 원으로 이중 목표액은 47%인 27억6000만 원이며, 지난 1일 현재 기준 징수액은 16억85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61%를 징수하고 있어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최상의 징수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및 구직활동 제한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능력 상실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올해 지방세에 대한 징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액 체납자에 대한 완납 유도와 생계곤란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현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일제발송 ▲5백만원 미만 체납자 읍.면.동 책임징수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대포차량(속칭)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강화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강력하게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체납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방세 과세 전 사전 안내를 통한 체납발생 예방,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서민 체납자 경제 활동 재기 지원 확대 등 사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로 올해 지방세 징수 환경이 예년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적극행정을 통한 징수유예 방안을 마련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조치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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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충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보령일보] 보령시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 회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분야에서 도내 시지역 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지방세 3관왕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 충남도내 지방세정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충청남도의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지방세 징수, 체납액 징수,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 부실과세 방지, 시책추진 노력 등 6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한 시·군의 지방세정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시상한다. 시는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수상으로 3000만원의 시상금도 받게 된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노력해 준 지방세 공직자들과 각종 지방세와 제재부과금 등을 성실히 납부해준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구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도세 652억 원과 시세 611억 원 등 모두 1263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174억 원의 107.6%를 달성했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목표액 25억 원의 125%인 31억 원을 징수했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목표액 17억 원의 159%인 3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